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제17조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인용 형식「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