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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제17조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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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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