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3272호, 2011.10.28>부칙
부칙(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로"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