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3368호, 2011.12.13>
부칙 <제23368호, 2011.12.13>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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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3368호, 2011.12.1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