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0839호, 2020.07.1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별표 8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