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2069호, 2021.10.19>부칙
부칙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32069호, 2021.10.19>
부칙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32069호, 2021.10.1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