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32069호, 2021.10.1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32069호, 2021.10.19>

부칙 <제32069호, 2021.10.19>부칙

부칙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32069호, 2021.10.1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