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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제6조의2

제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기록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으로 본다.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인사기록과 관련된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하는 관련 정보를 전자적 파일로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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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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