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 등의 결과 통보
제8조의2
제8조의2(성과평가 등의 결과 통보) 공무원의 성과평가, 정책평가 또는 감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장은 그 정보를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8조의2(성과평가 등의 결과 통보)
성과평가 등의 결과 통보
제8조의2(성과평가 등의 결과 통보) 공무원의 성과평가, 정책평가 또는 감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장은 그 정보를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8조의2(성과평가 등의 결과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