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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2조(선서문)

선서문

제12조

제12조(선서문)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2의 규격에 따라 작성된 별표 1의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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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2조(선서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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