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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주거지역에서의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제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주거지역에서의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제안)

주거지역에서의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제안

제5조

제5조(주거지역에서의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제안) ① 영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도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류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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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주거지역에서의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제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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