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9조
제9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영 제25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용지를 말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9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영 제25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용지를 말한다.
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