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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9조

제9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영 제25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용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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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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