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17조의2

제17조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이하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 중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여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입주자 자격: 세대구성원 모두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거주기간: 30년 이내일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등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