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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부도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부도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부도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제22조

제22조(부도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1조 또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 중 같은 조 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매입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우선 선정해야 한다. 1. 제1순위: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을 포함한다) 2. 제2순위: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 해당 임대주택단지 안의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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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부도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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