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6(통합특별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ㆍ관리 위탁 등)

통합특별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ㆍ관리 위탁 등

제36조의6

제36조의6(통합특별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ㆍ관리 위탁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사업계획, 운영 역량, 주거복지 관련 사업 수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6(통합특별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ㆍ관리 위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