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제40조

제40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영 제54조제4항 및 제56조제7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별표 7의2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2. 분납임대주택: 별표 8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