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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1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제3자에 대한 매각신고 등)

공공임대주택의 제3자에 대한 매각신고 등

제41조의3

제41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제3자에 대한 매각신고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공공임대주택 제3자 매각신고서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공공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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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1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제3자에 대한 매각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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