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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1조의2(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1조의2(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41조의2

제41조의2(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임차인의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리비 고지서 2. 전화사용료,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또는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3. 가스검침기록 4.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5. 자녀의 재학증명서 6. 그 밖에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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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1조의2(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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