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제3조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