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ㆍ의결 결과의 통지
제9조
제9조(심의ㆍ의결 결과의 통지)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심의ㆍ의결 결과의 통지)
심의ㆍ의결 결과의 통지
제9조(심의ㆍ의결 결과의 통지)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인용 형식「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심의ㆍ의결 결과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