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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재심의)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재심의)

재심의

제13조

제13조(재심의)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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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재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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