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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치유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치유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치유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제15조

제15조(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치유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희생자 및 유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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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치유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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