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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수당 등)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수당 등)

수당 등

제5조

제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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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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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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