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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이하 이 항에서 "주택지구지정등"이라 한다)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의 제공ㆍ누설ㆍ부정취득 여부 2. 주택지구지정등이 된 지역에서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의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행위의 내역 3. 그 밖에 주택지구지정등과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제공ㆍ누설ㆍ부정취득 및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가 입력된 정보관리체계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4. 그 밖에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대상 종사자ㆍ부동산 등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시스템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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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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