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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제15조

제15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주택지구의 지정일 3. 사업의 종류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6.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였으면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일 3.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 4.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을 변경하였으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및 변경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을 해제하였으면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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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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