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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제18조

제1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법 제22조제2항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공공주택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 집단서식지 및 희귀식물 집단군락지 등이 아닌 지역 3. 기존의 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쉬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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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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