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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제22조

제22조(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의 명시는 기존 공공시설과 대체공공시설의 종류, 규모 및 관리청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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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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