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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사업계획의 고시)

사업계획의 고시

제30조

제30조(사업계획의 고시)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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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사업계획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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