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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2조(낙찰자의 결정)

낙찰자의 결정

제32조

제32조(낙찰자의 결정)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해당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 과거 계약 이행 성실도,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및 과거 공사의 품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 이행능력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격으로 인정되면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물품 또는 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서 정하는 추정가격 이상인 공사를 입찰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입찰금액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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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2조(낙찰자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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