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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3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제33조

제33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주택사업 면적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법 제4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1년 이상 소유한 토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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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3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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