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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0조(기존주택의 임차)

기존주택의 임차

제40조

제40조(기존주택의 임차)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존주택 임차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임차 전에 임차 규모, 공급지역, 공급시기 및 비용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속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가구 2. 다자녀가구[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존주택의 임차, 관리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과 입주대상자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기존주택을 전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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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0조(기존주택의 임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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