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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1조(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41조

제41조(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6조에 따른 공공주택본부에는 본부장을 둔다. ② 공공주택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공공주택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공공주택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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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1조(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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