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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2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제42조

제42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2.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법 제4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법 제48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③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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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2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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