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제46조의3

제46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① 법 제4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일 30일 전까지 2.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계약 체결 전까지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기까지 임차인에게 세대 내 시설ㆍ설비의 상태를 설명하고 상태 점검표 등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상태 점검 확인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임차인이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할 때 조치결과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

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