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0조(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제50조

제50조(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①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의 소유 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같다)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

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0조(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