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제60조
제60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법 제5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로, 철도, 공원, 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 시설, 열공급시설, 하수도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그 주택지구에 연접한 취토장(取土場: 흙 채취장) 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3. 하천의 정비사업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제60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법 제5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로, 철도, 공원, 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 시설, 열공급시설, 하수도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그 주택지구에 연접한 취토장(取土場: 흙 채취장) 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3. 하천의 정비사업
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0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