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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4조

제6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실제 매각가격에서 법 제50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통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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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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