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절등의 범위
제6조
제6조(민속절등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의 민속절 또는 공휴일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조를 준용한다.
주민투표관리규칙 제6조(민속절등의 범위)
민속절등의 범위
제6조(민속절등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의 민속절 또는 공휴일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주민투표관리규칙」 제6조(민속절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