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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관리규칙 제9조(주민투표 실시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의 투표)

주민투표관리규칙 제9조(주민투표 실시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의 투표)

주민투표 실시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의 투표

제9조

제9조(주민투표 실시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의 투표) 주민투표 실시구역(실시구역이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고 및 투표방법은 「공직선거법」 제38조 및 제158조의2의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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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민투표관리규칙」 제9조(주민투표 실시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의 투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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