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제8조의2
제8조의2(투표시간) 투표소는 투표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
주민투표관리규칙 제8조의2(투표시간)
투표시간
제8조의2(투표시간) 투표소는 투표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
인용 형식「주민투표관리규칙」 제8조의2(투표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