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터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터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터널

제16조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터널) ① 영 별표 4 제1호다목4)나)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② 영 별표 4 제1호바목7)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③ 영 별표 4 제5호가목6)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터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