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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 규정의 정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 규정의 정비)

소방시설 규정의 정비

제18조

제18조(소방시설 규정의 정비) 소방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 변화 추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소방시설 규정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공모과제: 공모에 의하여 심의ㆍ선정된 과제 2. 지정과제: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굴ㆍ기획하고, 주관 연구기관 및 주관 연구책임자를 지정하는 과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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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 규정의 정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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