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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암반탱크검사에 관한 기준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암반탱크검사에 관한 기준 등)

암반탱크검사에 관한 기준 등

제15조

제15조(암반탱크검사에 관한 기준 등) ①영 별표 4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2 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은 암반탱크검사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하는 암반탱크에 관한 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및 검사의 신청 등 →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및 검사의 신청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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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암반탱크검사에 관한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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