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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한 세부기준 등)

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한 세부기준 등

제16조

제16조(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한 세부기준 등)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세부기준ㆍ방법ㆍ절차 및 탱크시험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시험에 대한 기술원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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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및 검사의 신청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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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한 세부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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