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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제21조

제21조(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변경공사 중에 변경공사와 관계없는 부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공사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및 검사의 신청 등 →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및 검사의 신청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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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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