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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지위승계의 신고

제22조

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및 검사의 신청 등 →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및 검사의 신청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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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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