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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과징금의 금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금액

제26조

제26조(과징금의 금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3 2.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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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과징금의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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