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조
제2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구성)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인 위원은 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예산처의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구성)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구성)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인 위원은 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예산처의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인용 형식「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