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회의
제4조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