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명부의 작성ㆍ비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명부의 작성ㆍ비치)

명부의 작성ㆍ비치

제10조

제10조(명부의 작성ㆍ비치) ①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그 유족에 관한 별지 제5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등록신청인이나 관련자 등이 명부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부의 작성ㆍ비치 및 열람은 전자적 정보처리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명부의 작성ㆍ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