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제11조의2
제11조의2(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법 제9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위탁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제11조의2(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법 제9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위탁한다.
인용 형식「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