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 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3년마다 수립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현황자료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1. 인터넷주소 관련 시설 현황 2. 인터넷주소 사용실적 및 현황 3. 인터넷주소 관리 및 운영 현황 4. 그 밖에 인터넷주소 사용 및 인터넷 이용 관련 통계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황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현황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